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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쿠팡의 노트20 제휴카드 13%의 재원의출처를 밝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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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명훈 | 작성일 | 2020-08-06 |
쿠팡 의 노트20 제휴카드할인 13%의 재원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세요. 일전에는 제휴카드 일시불할인 20%를 시행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재원이 쿠팡에서 제공하면 단통법위반 // 카드사에서 제공하면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재원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세요 . 명확히 20%할인 또는 13%할인이 카드사의 재원인지 쿠팡의 재원인지 밝혀주세요 통상 통신사 가입시 재공되는 신용카드제휴 할인은 특정되여 있는 통신사 제휴 신용카드로 발급받거나 해당 카드로 구매 후 일정금액의 이상을 카드를 사용하여야 할인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쿠팡에서 하는 제휴할인은 특정 카드가 아닌. 그냥 삼성,또는 신한 등의 회사 카드로 일시불 구매시 무조건 적인 할인 행사 입니다. 그렇다면 할인된 20% 및 13%의 할인금액의 재원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 카드사가요 ? 쿠팡이요 ? 통신사가요 ? 재원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증거자료 까지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100만원짜리 물건을 일시불로 구매한다고 20만원을 할인해서 80만원에 파는 상품이 있던가요 ? 재원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주셔야 합니다. 이 출처를 방통위는 밝혀야 하며, 그 내용은 고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카드사할인을 시행한다면 , 이는 명백한 국가의 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입니다. 이를 단속하지 않는 방통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https://www.etnews.com/20200806000173 <--- 언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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