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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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황지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4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26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7-14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26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 Ⅰ. 제정 이유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세부 적용대상, 불복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을 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o 방송통신위원회는 안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안 제2) 나. 긴급중지명령의 세부적용 대상 o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로써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의 제한을 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긴급중지명령 의결 o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긴급중지명령의 필요성이 예상되는 경우 긴급중지명령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음. 다만,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긴급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o 긴급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긴급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고, 방통위는 이의 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안 제5조) Ⅲ.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통신시장조사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 전화 : 02)2110-1554, 팩스 : 02)2110-0143, 전자우편 : jieunhwang@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54)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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