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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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황지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4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27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7-14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27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Ⅰ. 제정 이유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을 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상한액 o 위반행위 종류별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규정(안 제3조) 나. 기준금액 산정 o 위반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안 제4조) - 관련매출액은 위반 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 혹은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매출액 등으로 산정(안 제6조) 다. 필수적 가중 o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안 제7조) 라. 추가적 가중·감경 o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고의과실 여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안 제8조) Ⅲ.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통신시장조사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 전화 : 02)2110-1554, 팩스 : 02)2110-0143, 전자우편 : jieunhwang@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54)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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