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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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황지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4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29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 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7-14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29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 개정안 Ⅰ. 개정 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하기 위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대상 사업자 추가 o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도 동 고시의 적용을 받도록 조문 정리(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나. 위반행위 관련 조항 추가 o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 위반행위도 동 고시의 적용을 받도록 조문 정리(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Ⅲ.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통신시장조사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 전화 : 02)2110-1554, 팩스 : 02)2110-0143, 전자우편 : jieunhwang@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54)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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