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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목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역방송팀 작성자 이형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5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40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9-02
ㅇ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40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제정(2014. 12. 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시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방송사업자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안 제2조)
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시 지원계획에 부합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예산을 보조할 경우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 위원을 추천 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위원 추천 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5인을 위원으로 위촉함(안 제6조)
마.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9조)
바. 지역방송발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10조)
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사업수행 능력 및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인력양성 지원 관련 일부 업무,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유통활성화 관련 일부 업무,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의견제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역방송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층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역방송팀, 전화 : 02)2110-1451, 팩스 : 02)2110-013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을 참고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팀(02-2110-1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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