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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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역방송팀 | 작성자 | 이형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51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40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9-02 |
ㅇ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40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제정(2014. 12. 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시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방송사업자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안 제2조) 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시 지원계획에 부합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예산을 보조할 경우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 위원을 추천 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위원 추천 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5인을 위원으로 위촉함(안 제6조) 마.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9조) 바. 지역방송발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10조) 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사업수행 능력 및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인력양성 지원 관련 일부 업무,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유통활성화 관련 일부 업무,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의견제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역방송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층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역방송팀, 전화 : 02)2110-1451, 팩스 : 02)2110-013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을 참고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팀(02-2110-1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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