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입니다.가이드라인은 행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입니다.
제목 |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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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작성자 | 박동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3 |
첨부파일 |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개정('22.1.1.시행).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12-30 |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개정문입니다.('22.1.1.시행) ㅁ 주요 개정내용 ㅇ 자급제 단말기 정의 확대, 온라인 사업자 의무 명확화 ㅇ 온라인플랫폼사업자 의무, 신고센터자율모니터링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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