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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일부개정(훈령 제299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일부개정(훈령 제299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안광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5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299호-방송통신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299호-방송통신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10-29
o 개정이유
-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과제,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등을 담은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피해자 보호 대상에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되도록 함(안 제2조)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보호, 2차 피해 예방 등 기관장의 책무 구체화(안 제4조)
- 고충상담창구를 조직 구성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충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지원(안 제5조)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명시(안 제8조)
-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사항 구체화(안 제9조)
-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타 위원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토록 하며, 위원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강화(안 제11조, 제12조)
- 징계 등 제재절차, 재발방지조치 사항 등 구체화(안 제14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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