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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방통위에 정책 제안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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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윤웅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3 |
첨부파일 |
5. 181226 (보고 마)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방통위에 정책제안서 보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12-26 |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방통위에 정책 제안서 제출 -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담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12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사회적 공론화 기구로 구성·운영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위원장 김상훈 광운대 교수, 이하 ‘협의회’)」의 정책 제안서를 보고받았다.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소비자·시민단체 5인, 통신·미디어·법률·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18인, 국내외 기업 12인, 연구기관 등 9인, 정부 등 총 48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책 제안서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등 제도개선 ▲통신사업 사후 규제체계 개편 ▲망중립성 및 망 이용료 관련 정책방안 ▲상생협력 방안 등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등 제도개선 □ 협의회는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해 역외적용 규정*, 국내대리인제**, 임시중지명령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 해외 사업자를 대신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행정업무를 국내대리인이 수행 *** 개인정보 침해,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즉시성과 확산성을 막기 위해 불법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중지 명령 ○ 임시중지 명령은 불법적인 정보·서비스만 선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협의회 논의과정 중에서 ‘역외적용 규정’, ‘국내대리인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각각 국회에서 통과(’18.12월 / ’18.9월)됨 □ 또한 허가주체와 사업주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외 사업자의 경우 본사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신고의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통신사업 사후 규제체계 개편 □ 협의회는 국내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통계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되, 사후 규제 감독 기관인 방통위에도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CP 등은 의무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협의회 논의중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에서 통과(’18.12월)됨 □ 또한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 맞추어 기간통신-부가통신간, 부가 통신간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사후 규제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였다. ○ 특히, 앱 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CP 등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규제를 명확히 하고, O2O 등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非통신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한편, ○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구체화하고,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OS도 규제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제조사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망중립성 및 망 이용료 관련 정책방안 □ 협의회는 5G에서의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① 현행체계(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등) 유지*, ② 현행체계보다 규제 강화**, ③ 규제 완화*** 방안으로 견해가 나뉘었다. * 5G 기술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기술도 현행 일반원칙과 규제 틀에서 유연하게 적용가능하며, 5G 도입 이후 초저지연이 요청되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 등은 관리형 서비스 적용 검토 ** 트래픽 관리 기준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 *** 망중립성 원칙 중 투명성 원칙만 유지하고 불공정행위 발생시 사후규제 강화, 글로벌 CP 등에게 망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전송지연 허용 등 규제 완화 □ 망 이용료 관련해서는 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한 망 이용료 차별과 망 이용료 협상과정에서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하였다. ○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수립에 앞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망 이용 관계에서 통신사뿐 아니라 CP의 불공정 행위도 금지하도록 해야 하며, 공정한 망 이용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이에, 방통위는 망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마련하는 한편, 과기정통부가 운영중인 ‘5G 정책협의회’에 참여하여 망중립성 및 망 이용료 정책방안을 지속 논의·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협력 방안 등 □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스타트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망 이용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망 이용료 인하, 스타트업 전용요금 신설 등의 방안도 제시되었다. □ 또한, 협의회는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완화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부가통신사업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행정적 제재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 이에,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협의회가 제안한 정책 방안을 통신환경 변화에 맞추어 심층 검토하기 위해 ’19년 연구반을 구성, 과제별 실행방안 및 법개정안을 구체화하고,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효성 위원장은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통신·인터넷 분야에서 이해당사자간 입장을 공유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등 숙의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론화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인터넷 생태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상대방의 입장과 의견을 공유하고 일부 합의된 사항은 입법화되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정책방안의 경우도 향후 진전된 내용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축적·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정책 제안서 결과를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19년도에도 국내외 역차별 해소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를 발굴하여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주요 정책방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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