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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8호)
제목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8호)
담당부서 방송통신사무소 작성자 김미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6735-813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7-01
o 개정이유

- 현행 지침의 훈령명은 전송위반자만 명시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침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및 재검토기한 설정 조항을 신설하는 등 훈령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o 주요내용

가. 지침 적용대상 명확화(훈령명, 안 제1조)

- “위반자”를 “위반행위자 등”으로 변경

나.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및 과태료 감경규정 일부 삭제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제6조)

-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중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다.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7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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