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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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통신사무소 | 작성자 | 김미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6735-8133 |
첨부파일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7-01 |
o 개정이유 - 현행 지침의 훈령명은 전송위반자만 명시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침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및 재검토기한 설정 조항을 신설하는 등 훈령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o 주요내용 가. 지침 적용대상 명확화(훈령명, 안 제1조) - “위반자”를 “위반행위자 등”으로 변경 나.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및 과태료 감경규정 일부 삭제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제6조) -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중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다.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7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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