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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KT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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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이승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71 |
첨부파일 |
KT정액요금제시정권고자료(4.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KT정액요금제시정권고자료(4.2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4-29 |
□ KT 정액요금제 상품 개요 o (맞춤형 정액제) 최근 1년간 월평균 시내·외 통화료에 1천∼5천원을 추가한 요금을 정액으로 납부하면 시내·외 무제한 통화상품 o (LM더블프리) 최근 6개월 월평균 LM(집전화→이동전화)통화료에 30%를 추가한 요금을 납부하면 월평균 통화료의 2배를 제공하는 상품 □ 문제점 o KT는 본인의 가입의사(전화 녹취록 등)를 확인할 수 없는 ‘맞춤형정액제,’ ‘LM더블프리’ 가입자에 대해 그 동안 요금고지서와 신문을 통해 피해구제를 안내하고 해지를 원하는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피해를 보상 - 하지만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가입자가 여전히 존재 ※ 방통위는 KT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관련 사실조사를 통해 시정명령과 과징금(4.3억) 부과(’08.12월) □ 향후 조치계획 o 기존의 모든 가입자에 대하여 정액요금제 사용 여부에 대한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전화녹취,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10월) - 이용자가 해지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액요금과 월평균 통화료 차액을 환불 - 이미 해지한 고객도 증거(요금청구서 등)를 제출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차액을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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