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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결정”
제목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결정”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작성자 황큰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17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결정 고시 보도자료(6.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6-2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6월 24일(수) 제27차 회의를 개최하여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시안을 의결하였다.

우선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방송광고 제도 변화 및 시장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2009년 하반기에 징수율을 고시하기로 하였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 및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 방송사업자간 형평성,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징수율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그동안 별도 징수율이 없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티유미디어)에 대해서는 방송사업관련 매출액의 0%로, 데이터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사업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의 10%로 징수율을 정하고, 자본잠식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과 연계하여 경감 여부 및 기준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결정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에 따라 2009년도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방송발전기금은 총 1,343억원으로 추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하여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방송통신 융합 촉진, 전파방송산업 기반조성, 방송진흥기반 구축, 방송통신국제협력 강화사업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방송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붙 임 :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결정 고시 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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