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결과
제목 2012년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결과
담당부서 시청자권익증진과 작성자 이환욱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750-268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12년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결과 자료(3.1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12년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결과 자료(3.1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3-1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012년 지상파방송사의 장애인방송(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 제공실적 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는 지난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써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장애인방송 제공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며, 이번이 처음 실시된 평가이다.

* 장애인방송 의무화 시행 : 지상파방송사(50개사, ’12.7월부터) 유료방송사(매년 방통위 지정?공표, ’13.1월부터)

평가결과, 지상파방송 50개사 중 중앙지상파(4개사)의 경우 MBC를 제외한 KBS, SBS, EBS 등 3사는 편성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지역지상파(46개사)의 경우 18개 KBS 지역국은 100% 달성하였으나 지역MBC 17개사 및 지역민방 5개사는 편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형별 미달성 사업자는 자막방송은 울산MBC 등 3개사, 화면해설방송은 MBC 등 23개사, 수화통역방송은 MBC 등 18개사이며, 3개 유형 모두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는 3개사(울산MBC, 여수MBC, 제주MBC)이다.

이번 평가는「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제10조에 따라 총 50개 지상파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위원장 주정민)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평가방법은「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방송사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중심으로 한 서면평가와 제출자료를 검증하기 위한 모니터링 평가로 이루어졌다.

한편,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편성목표 미달성 사업자에 대한 조치방안으로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가 안착되지 않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제재조치보다는 2013년도 편성목표를 조기달성 또는 초과달성하도록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 이후 편성목표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뿐만 아니라 장애인방송 제작비 차등 지원,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방송평가 반영 등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 ‘12년 지상파방송사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결과.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