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4-13호, 규칙 제6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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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정예슬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28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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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6 |
1. 개정이유 현행 방송평가 감점사항에 없는 방송법 제18조제1항 제재조치인 ‘업무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에 대한 감점 신설임 2. 주요내용 가. 감점 신설 ○ ‘업무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명령’ 제재조치에 대해 감점 15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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