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공고 제2024-26호, 규칙 제62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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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김가영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41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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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08 |
1. 개정이유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에 대해 제기되었던 법제처의 정비의견에 따라 규칙을 수정하고, 기타 명확화 요구사항 및 각종 신청서 상에서 불필요하게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항목 등에 대한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공시성 정보(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삭제(규칙 제7조 제2항) 나. 방송분쟁조정 관련 처리기간 산정기준 등 명확화(규칙 제11조 제6항, 제7항, 별지제9호의2 신설) 다. 정비대상 용어 수정(규칙 제21조제3항, 별지2, 별지7) 라. 별지의 각종 신청서상 불필요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삭제하고, 제목?용어 등 형식 정비(별지2, 별지5, 별지6, 별지7, 별지17, 별지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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