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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47차 위원회 결과(오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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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청자권익증진과 | 작성자 | 김창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90 |
첨부파일 |
제47차 오후회의결과(10.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10-14 |
□ 10월 13일(화)에 속개된 제47차 방송통신위원회 오후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제1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임기가 2009년 9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위원후보자 동의 건에 대해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사. SK텔레콤㈜, 舊 ㈜KT프리텔, ㈜LG텔레콤 및 ㈜KT의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이동전화 가입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 피심인 SK텔레콤㈜, 舊 ㈜KT프리텔, ㈜LG텔레콤 및 ㈜KT가 이용약관에서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위반하여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자를 가입시킴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아. ㈜KT-SK텔레콤㈜의 상호접속협정 이행 재정에 관한 건 o 신청인 ㈜KT가 피신청인 SK텔레콤㈜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접속협정 관련 재정 사건에 대한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추후 논의하여 심의?의결키로 함 [보고안건] 가. ㈜KT-SK텔레콤㈜의 상호접속협정 이행 관련 알선분과위원회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o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KT-SKT 상호접속 협정이행 재정 관련 심층적인 검토 및 알선조정을 위임하도록 의결하여 법률 및 통신 분야 전문가로 알선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결과를 보고함 - 양 당사자간의 알선을 위해 여러 차례 양자간 및 각각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통위에서 재정으로 진행할 것을 건의함 ※ 분과위 위원 : 이용자보호국장, 홍준형(서울대 교수), 김형찬(KISDI 선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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