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47차 위원회 결과(오후)
제목 제47차 위원회 결과(오후)
담당부서 시청자권익증진과 작성자 김창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9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47차 오후회의결과(10.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10-14
□ 10월 13일(화)에 속개된 제47차 방송통신위원회 오후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o 제1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임기가 2009년 9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위원후보자 동의 건에 대해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사. SK텔레콤㈜, 舊 ㈜KT프리텔, ㈜LG텔레콤 및 ㈜KT의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이동전화 가입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 피심인 SK텔레콤㈜, 舊 ㈜KT프리텔, ㈜LG텔레콤 및 ㈜KT가 이용약관에서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위반하여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자를 가입시킴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아. ㈜KT-SK텔레콤㈜의 상호접속협정 이행 재정에 관한 건

o 신청인 ㈜KT가 피신청인 SK텔레콤㈜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접속협정 관련 재정 사건에 대한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추후 논의하여 심의?의결키로 함


[보고안건]

가. ㈜KT-SK텔레콤㈜의 상호접속협정 이행 관련 알선분과위원회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o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KT-SKT 상호접속 협정이행 재정 관련 심층적인 검토 및 알선조정을 위임하도록 의결하여 법률 및 통신 분야 전문가로 알선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결과를 보고함

- 양 당사자간의 알선을 위해 여러 차례 양자간 및 각각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통위에서 재정으로 진행할 것을 건의함

※ 분과위 위원 : 이용자보호국장, 홍준형(서울대 교수), 김형찬(KISDI 선임연구원)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지상파 디지털튜너 내장 의무 관련전자제품 고시 시행2009-10-13
다음글 제48차 위원회 결과2009-10-14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