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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제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허은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7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개정안 공청회자료(7.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개정안 공청회자료(7.2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7-29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고제 완화, 사업 유형 다양화, 즉시통보 의무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7월 30일 오후 2시에 한국광고문화회관 7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LBS 등 위치정보 관련 시장의 초고속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이화여대 최승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방통위 오상진 과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창범 팀장, 경원대 최경진 교수, 권창범 변호사, SK마케팅&컴퍼니 주성환 부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준하 팀장 등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위치정보법 개정안에 대하여 토론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온라인 의견제시와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들과 함께 위치정보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 공청회 개최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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