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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알뜰폰사업자에 이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 운영 및 시스템 개선토록 시정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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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김미숙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8 |
첨부파일 |
(의결나 보도자료)알뜰폰사업자에 이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 운영 및 시스템 개선토록 시정조치 자료(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의결나 붙임)알뜰폰 사업자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조사결과 개요.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2-0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6. 2. 4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 및 번호변경한 후 번호이동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아이즈비전 등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작년 7월부터 법무부, 경찰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번호변경·번호이동한 회선이 2만 5천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하여 번호이동한 회선이 9천건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대량 개통한 회선이 10만 9천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의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천건으로 확인되는 등 알뜰폰사업자의 일부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알뜰폰사업 초기단계로 운영 및 시스템 등이 미비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및 번호이동 시 가입자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우량고객기준(신용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 및 기준별 개통가능 회선 수)등 초과 개통기준을 마련하며, 영업 관리 및 내부 관리운영체계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하였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그간 영세한 사업환경에서도 알뜰폰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나, 최근 가입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햐 할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 자회사나 규모가 큰 알뜰폰사업자 등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알뜰폰 사업자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조사결과 개요 1부(별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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