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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제4이동통신 허가심사 절차 관련 해명
제목 [해명자료]제4이동통신 허가심사 절차 관련 해명
담당부서 통신경쟁정책과 작성자 김남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750-253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4이동통신허가심사절차관련 해명자료(10.1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4이동통신허가심사절차관련 해명자료(10.1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10-13
이용경 의원의 “제4이동통신 허가심사 절차 의문투성이”에 대한 보도자료(‘10.10.13) 관련 사실 관계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이용경 의원 보도 및 해명 내용

【허가신청적격 여부 결정 기간 위반 관련】

o (이용경 의원 지적) KMI의 허가 신청일인 6월 11일로부터 1개월 시점인 7월 10일까지 허가신청적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

※ 허가신청 적격심사 : 허가심사 이전에 허가신청 법인 또는 대표자가 와이브로 사업을 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지 심사하는 것으로, 재판의 청구인 적격 심사와 유사

o (해명 내용) 허가신청적격 여부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신청 적격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요소인 주파수 할당 공고가 7월 중에 이루어지지 않았음

-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허가고시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보류한 것이며 이는 고시에 따른 적법한 절차임

【허가신청 적격 심사 보류 사실 통보여부 관련】

o (이용경 의원 지적) 허가신청 적격 심사 보류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

o (해명내용) 고시는 허가신청 적격여부 결정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신청 적격심사 보류 사실은 별도로 문서로 통보할 필요가 없었음

- 주파수 할당 공고 이후 허가신청 적격 심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외국인 지분제한 심사를 위해 KMI 측에 주주사들의 지분보유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8.11)한 바 있으므로 KMI 측에서는 허가신청 적격 심사가 보류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

【허가신청 관련 보정서류 접수 규정 위반(제7조 제2항)】

o (이용경 의원 지적) 9월 6일 KMI로부터 주주구성 변동에 관한 보정서류를 접수받았는데, 허가신청자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중대한 사안의 경우 보정이 불가능하다는 규정 위반의 소지가 크다 (고의 혹은 과실로).

o (해명내용) 이용경 의원은 허가고시 제7조 제2항을 근거로 보정서류 접수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나 KMI의 보정서류 제출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것임

- 허가신청법인은 허가신청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신청 적격 여부 결정 통보전까지 허가신청 서류를 보정할 수 있음(제7조 제1항)

□ 이면합의서의 존재를 알면서도 보정서류를 접수한 행위의 위법성

o (이용경 의원 지적) 9월 5일에 이면합의서가 언론에 공개되었으므로, 방통위가 허가신청의 중대한 부분인 이면합의서의 존재를 알면서도 보정서류를 접수한 것은 법 위반개연성이 높음

o (해명내용) 이면합의서 존재여부 등에 대한 언론 보도를 이유로 보정서류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곤란

- 이면합의서의 존재여부 및 내용에 관해서는 사업계획서 심사 과정에서 KMI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청문 등을 통해 검증할 계획

【허가신청적격여부 결정 보류와 보정서류 접수의 관계】

o (이용경 의원 지적) 방통위가 허기심사기준대로 1개월 이내 시점인 7월 10일까지 허가신청적격 결정을 통보 했다면 KMI의 보정서류 접수(9월 6일)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o (해명 내용) 방통위는 KMI의 9월 6일 보정서류 제출을 새로운 허가신청서류 제출로 간주하여 허가심사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한 바 있음

【주파수 할당 이후로 허가신청 적격심사 보류한 방통위의 해명 관련】

o (이용경 위원 지적) 주파수 할당 공고 여부가 불확실해서 허가신청적격여부를 보류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8월 4일을 기준으로 1개월 시점인 9월 3일까지는 허가신청적격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야 했는데, 이 절차도 위반

o (해명 내용) 법률 자문 결과, 주파수 할당공고 여부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허가적격 통보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허가신청 적격여부 심사 기산일은 KMI가 최초로 허가신청을 한 6월 11일이나, 방통위는 7월 9일 주파수 할당 공고시까지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보류

- 8월 4일 주파수 할당공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했으며 8월 11일 KMI 측에 외국인 지분보유 현황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으나, KMI 측의 자료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허가신청 적격심사가 지연(9월 1일 자료 제출 독촉)

- 9월 6일 KMI는 주요 주주 변동 관련 보정서류를 제출했는데, 최대주주 변경등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사항이 변동됨에 따라,

- 9월 6일 신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심사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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