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작성자 최은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0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1.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6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8-30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2-065 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확대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는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지상파텔레비전방송(한국교육방송공사 제외) 및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한국수어 통역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0조제4항)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수어를 이용하는 재난방송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40조제5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 전자우편 : sodoman@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전화 02-2110-1429, 팩스 02-2110-0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022-08-30
다음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2022-09-07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