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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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 작성자 | 최은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06 |
첨부파일 |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1.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6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08-30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2-065 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 확대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는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지상파텔레비전방송(한국교육방송공사 제외) 및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한국수어 통역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0조제4항)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수어를 이용하는 재난방송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40조제5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 전자우편 : sodoman@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전화 02-2110-1429, 팩스 02-2110-0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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