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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 제2015-4호)
제목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 제2015-4호)
담당부서 방송기반총괄과 작성자 신동령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9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5-4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5-4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5-28
o 개정이유
-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장애인방송 의무이행의 경감 및 유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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