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 제2015-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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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작성자 | 신동령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9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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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5-28 |
o 개정이유 -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장애인방송 의무이행의 경감 및 유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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