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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 설명회 개최
제목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종학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통위, 방심위 방송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 설명회 개최 자료(10.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통위, 방심위 방송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 설명회 개최 자료(10.2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10-29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0월 29일(목), 10시부터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사, 미디어렙사,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송광고 모니터링 2차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17일에 개최된 “「방송법 시행령」개정 및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에 따른 설명회”의 후속조치로서,

ㅇ 방송광고 모니터링 계도기간 운영 중(9.21. ∼ 10.31.) 주요 위반사례를 발표하고, 모니터링 세부기준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 계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법규 위반 사례가 많고, 실제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 편성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이번 2차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설명회에는 방송광고 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도 참석할 예정이다.

ㅇ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등을 개정하여 가상광고 심의기준 등을 신설하였다.

ㅇ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기존에 판매된 광고 물량, 규정 신설에 따른 방송사 전산시스템 정교화 등을 고려하여 가상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1차 계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계도기간 중에도 심의?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계도기간 운영 계획, 광고제도 변경 관련 소규모 PP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등을 고려하여 제·개정된 시행령 및 고시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ㅇ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려는 목적은 단순히 법규 위반 사업자 제재가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법규 준수 노력 강화를 유도하여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ㅇ 계도기간 동안 소규모 방송사업자 등도 법규 준수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방송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붙임 방송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 설명회 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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