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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제정
제목 방통위,「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제정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김재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 지침 마련 자료(11.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11-2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동통신사업자, 다단계 유통점 및 다단계 판매원이 이동통신서비스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준수해야 할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을 마련하였다.

o 이번 지침은 인적 영업 방식의 특성상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화하여 안내함으로써 이통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내용으로는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사전승낙,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개별계약 체결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다단계 방식을 통한 영업 과정에서 각 주체별로 준수해야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o 우선, 이통사는 다단계 판매원에 대하여 통신판매 교육 등을 포함한 일반 판매점에 준하는 사전승낙 요건 및 절차, 철회기준 등을 마련·시행하고 다단계 판매원은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다단계 판매원이 이용자의 지위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제공하는 후원수당과 직급포인트는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에 해당되므로, 그 경제적 가치를 다른 추가지원금과 합산하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o 이통사와 다단계 유통점은 다단계 판매정책 등과 연계하여 특정단말기, 고가요금제 등의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이통서비스의 가입·이용(조건변경 포함) 및 해지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였다.

o 아울러, 이통서비스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거나 사행심을 유발하는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이통서비스 가입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대리로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붙임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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