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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쓰고 싶습니다...
제목 아이폰 쓰고 싶습니다...
작성자 이재승 작성일 2009-09-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9.14] [법률 제9483호, 2009.3.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fncLawPop('전기통신기본법','JO','000200000','009882','true','20090914');" href="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from=main&query=%EC%9C%84%EC%B9%98%EC%A0%95%EB%B3%B4&x=0&y=0#">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 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ㆍ제공일시 및 이용ㆍ제공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6.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8.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fncLawPop('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JO','000200001','009882','true','20090914');" href="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from=main&query=%EC%9C%84%EC%B9%98%EC%A0%95%EB%B3%B4&x=0&y=0#">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출처] 위치기반서비스 등록업체 현황 (애플아이폰) |작성자 숀화잇

1조를 잘 보시면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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