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공망용 주파수 분배 결정
제목 통합공공망용 주파수 분배 결정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차중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통합공공망용 주파수 분배 결정 자료(11.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통합공공망용 주파수 분배 결정 자료(11.1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11-14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주파수심의위원회 위원장)은 11.14(금)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통합공공망용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하였다.

① 심의결과, 위원회는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700㎒ 대역에서 20㎒폭(718~728㎒, 773~783㎒)을 통합공공망으로 우선 분배하는 방안 결정

② 아울러 700㎒ 대역의 잔여대역(88㎒폭)에 대해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11.11일) 결과 등을 감안하여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간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 기 결정된 이동통신 대역 재검토를 포함하여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15년 상반기중 주파수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

* 고위급 정책협의회 : 미래부 차관·방통위 상임위원(공동위원장), 관계부처 실무자, 민간전문가로 구성

□ 추경호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인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하고,

o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재난망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부에게는 분배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o 아울러 “700㎒ 잔여대역에 대해서도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방통위와 미래부에 당부했다.

□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