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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2014년도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제목 방통위, 2014년도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이정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14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의결 자료(12.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14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의결 자료(12.1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12-1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4.12.10(수) 제5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 12월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EBS 등 5개 사업자 1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재허가는 지난 5.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재허가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5개사(13개 방송국) 모두 총 1,000점 만점 중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상회하였고, 심사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 (재)국악방송과 TBN는 4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EBS와 TBS는 3년, (재)극동방송 광주FM는 사업자 신청(허가기간 2년)과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재)극동방송이 허가 받은 타 방송국 유효기간과 동시에 끝나도록 2년으로 재허가 했다.

* 전파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② 같은 시설자의 같은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해 각 무선국 허가시기가 다르더라도 유효기간이 동시에 끝나도록 허가 가능
금번 심사는 재허가 대상 전체 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실태 점검과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시청자 권익 증진, 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과 안정적인 방송운영 등을 위해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분야 편성을 강화하고 부편성 관련 정부정책 준수(12개 전문편성 방송국), 구체적인 시청자권익 보호 계획 수립(4개 라디오방송사업자) 등을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13년과 동일하게 재난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강화, 정보보호 대책 마련, 난시청 해소 계획 수립 등을 공통 권고사항으로 부과하였다.

방송사업자별 개별 조건으로 EBS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이행, TBN은 방송편성에서 교통?기상관련 정보를 제공하되 보도는 제외할 것, 극동 광주FM은 제작비와 방송시설투자 관련 구체적 계획수립 등을 부과하였다.

개별 권고사항으로 EBS는 사옥이전에 따른 비용증가 등 재정 안전성 악화에 대비한 재무 건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TBS 독립법인화 방안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토록 한 최초의 허가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문편성사업자로서의 법적성격, 운영의 효율성 및 재원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을, 국악FM은 가청취권 확대를 위해 방송보조국 확대보다는 기존 보조국의 방송국 전환을 통해 추진할 것을 부과하였다.

또한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현재 재허가 기간 중 일부의 방송평가만 반영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하여 특정 기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과, 사업계획서 작성의 성실성, 충실성을 심사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건의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년도 재허가시 부과한 조건 및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을 허가?승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 및 재허가 조건·권고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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