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5년 제37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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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양기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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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7-16 |
[의결안건] 가. 에스케이텔링크(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o ‘14. 5월 참여연대에서 알뜰폰 사업자인 SK텔링크가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SKT와 유사한 회사명을 사용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였다고 신고함에 따라 SK텔링크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o SK텔링크와 관련 유통점 등이 자사의 서비스를 SK텔레콤의 서비스인 것처럼 오인케 하거나 단말기가 무료라고 홍보하여 이용자 모집후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SK텔링크의 이용자 피해회복조치 결과를 보고 시정조치 방안을 정하기로 함에 따라 의결을 보류함 나. 2014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15.6.18)한「2014년도 매체교환율」과 「2014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심의하여 [별첨]과 같이 의결함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 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 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 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여 산정함 [보고안건] 가.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 훈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전기통신사업법상 재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과, 금지행위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감경 사유를 추가하기 위한「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한「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개정안을 보고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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