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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31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31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이순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331호_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31호_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별표 2).xls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31호_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5-10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17호, ‘22.4.20.) 시행으로 위치정보사업자의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를「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사항이었던 위치정보사업자의 ‘허가’ 관련 업무를 ‘등록’ 관련 업무로 변경하고, 등록여부의 결정권자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규정(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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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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