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13.3.23. 개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13.3.23. 개정) 제2조의 2에서 위임한 방송통신위원회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Ⅰ. 제정이유
[비상대비자원관리법](’13.3.23.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13.3.23.개정) 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고시로 지정하기 위함.
※ 법 제6조와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Ⅱ.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보도PP사업자를 담당하되, KOBACO를 새로이 추가(안 제3조, 제5조 및 별표)
미래부 소관인 SO사업자, 일반PP사업자, 위성사업자, IPTV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등과 관련된 사항은 삭제(안 제3조, 제5조 및 별표)
나. (방통위 관리대상 업체 및 기관)
방통위 관리대상 업체 및 기관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방송사업자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
* SO, 일반PP, 위성, IPTV 사업자는 미래부 이관
KOBACO
신규 추가
전기통신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부 이관
Ⅲ.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창조기획담당관 정보보안팀, 우편번호 : 427-700,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전화 : 02)2110-1313, 팩스 : 02)2110-013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일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정보보안팀(02-2110-13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