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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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황지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4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2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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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7-14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24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 Ⅰ. 제정 이유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지원금의 과다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고시)을 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 o 지원금의 상한은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범위 내에서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금의 상한액을 결정하여 관보 등을 통해 공고(안 제2조) 나. 지원금 상한액의 조정 o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한액을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상한액의 조정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안 제3조) Ⅲ.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통신시장조사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 전화 : 02)2110-1554, 팩스 : 02)2110-0143, 전자우편 : jieunhwang@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54)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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