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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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황지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4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2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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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7-14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25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 Ⅰ. 제정 이유 지원금 등의 공시 및 게시방법, 내용, 주기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고시)을 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공시내용 및 방법 o 이통사는 단말장치명(펫네임포함),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안 제2조) 나. 공시장소 o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2조의 공시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시(안 제3조) 다. 공시주기 및 제공 o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대리점 및 판매점에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일 전에 서면 또는 인쇄가 가능한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안 제4조) 라. 대리점,판매점 게시 내용 및 방법 o 대리점 및 판매점은 판매하는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각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게시(안 제5조) 마. 편철 및 보존 o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은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제5조의 게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자료를 편철하여 3개월간 보존(안 제6조) Ⅲ.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통신시장조사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 전화 : 02)2110-1554, 팩스 : 02)2110-0143, 전자우편 : jieunhwang@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54)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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