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관련 대책 수립·시행
제목 방통위,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관련 대책 수립·시행
담당부서 조사기획총괄과 작성자 정복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1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오픈마켓 모마일콘텐츠 결제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자료(6.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오픈마켓 모마일콘텐츠 결제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자료(6.1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6-1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라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오픈마켓에서의 모바일콘텐츠 결제와 관련한 주요 민원은 ▲결제시 인증절차가 미흡하여 이용자가 의도치 않은 결제 피해 발생 ▲In-App 결제(In-App Purchase)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과금 발생 ▲월별 결제요금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자가 과도한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금년 초부터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사업자 등과 함께 오픈마켓에서의 모바일콘텐츠 결제 관련 이용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그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이용자의 오인으로 인한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In-App 결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표기를 강화하였다.

둘째, 이용자가 <구매> 선택 후 결제 완료 이전에 인증단계를 한번 더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착오와 실수로 인한 결제 피해를 예방키로 하였다.

셋째, 이용자의 과도한 결제 피해 방지를 위해 월별 요금상한제를 실시키로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결제한 경우, 이용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SMS, E-Mail 등)으로 과금내역을 고지토록 하였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이용자 보호 대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며,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등을 통하여 오픈마켓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휴대폰을 통한 일반 소액결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붙임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1부.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2012 어린이 위성전파교실 개최2012-06-08
다음글 '2012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주간' 선포2012-06-11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