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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DDoS 사이버 대피소』개소
제목 방통위,『DDoS 사이버 대피소』개소
담당부서 네트워크기획보호과 작성자 구교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5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디도스사이버대피소개소자료(9.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디도스사이버대피소개소자료(9.2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9-2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DDoS 공격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정보보호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삼동 KT IDC 내에『DDoS 사이버 대피소』를 설치하고 9월 28일에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DDoS 사이버 대피소’는 DDoS 공격에 대한 자체 방어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DDoS 대응장비를 통해 피해대상 업체의 웹사이트를 한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서비스이다.

소규모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은 DDoS 공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고가의 DDoS 대응장비를 구입하거나, 유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등 많은 비용 투자가 필요하지만,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그동안 DDoS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영세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DDoS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대피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업체의 웹서비스를 보호하고 나아가 인터넷망을 통해 타 부문으로의 피해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영세 중소기업들이 큰 비용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유료서비스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정보보호시장의 활성화도 유도할 예정이다.

DDoS 사이버 대피소의 방어 가용량은 총 40Gbps로 구축되었으며, DDoS 공격 규모에 따라 동시에 40~100여개 업체 및 단체에 방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용량을 초과하는 DDoS 공격에 대해서는 ISP와 공조하여 인터넷연동망 구간에서 직접 차단할 계획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은 “그동안 DDoS 공격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세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DDoS 공격 예방 서비스를 정부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통해 향후 민간부문의 해당서비스 시장이 확대된다면 영세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들은 DDoS 공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또는 장애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DDoS 공격을 받아 DDoS 사이버 대피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영세 중소사업자 및 비영리단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비스이용 적격심사를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해 두면 보다 신속하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DDoS 사이버 대피소’ 서비스에 대한 상세정보 및 이용문의는 국번없이 ‘☎118(24시간 정보보호 무료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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