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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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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홍보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2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5-26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2021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o 2021년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10개 방송사업자1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함.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직전 재허가 및 신규 허가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임. o 2021년 6월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부터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임. o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 할 방침임. 나.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위한 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 등을 담은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안)」을 심의·의결함. - 2021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대상사업자는 40개 사업자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임. [보고안건] 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이동통신 유통망 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함. - 단말기 유통법상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함.(법 제4조제5항 개정) - 최대 4.8만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함. ※ 다만, 위 내용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시행됨 나.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이통사가 지원금을 공시할 때 7일 이상이 지나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 되지 않고, 이용자에게 예측가능한 공시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공시 주기를 개선하였음. - 지원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하여, 최소 공시 기간을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였음. -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시 지원금 인상으로 인한 경쟁 효과를 보장하여 공시지원금 경쟁을 유도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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