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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WiBro(휴대인터넷) 서비스 허가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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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경쟁정책과 | 작성자 | 윤태섭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750-253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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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6-14 |
방송통신위원회는 ‘10. 6. 11(금)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의 WiBro(휴대인터넷)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한국모바일인터넷이 WiBro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역무 허가와 WiBro용 주파수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붙임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관련 조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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