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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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이민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7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40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7-21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6-040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이유 2016년 1월 22일 개정된(1.29.관보게재)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송평가 세부기준의 적용일을 고려하여 부칙의 신설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부칙을 신설하여 규칙 적용일 변경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개정사항은 2017년도에 실시하는 2016년 7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 Ⅲ.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285, 팩스 : 02-2110-0146, 전자우편 : miae@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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