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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IPTV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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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이기훈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44 |
첨부파일 |
IPTV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제정안 마련 자료(4.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4-1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IPTV법’)」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사유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하여 「IPTV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IPTV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는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의 세부 고려사유와 가중·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고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제정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 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6월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 1.「IPTV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주요 내용 2. IPTV법 금지행위 조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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