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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LTE 휴대폰 재난문자서비스 국가표준으로 관리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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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녹색인증제도과 | 작성자 | 정삼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10-6620 |
첨부파일 |
LTE 휴대폰 재난문자서비스 국가표준자료(5.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LTE 휴대폰 재난문자서비스 국가표준자료(5.1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5-16 |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이동형)은 태풍, 폭우, 폭설 등 재난·재해에 대비해 소방방재청이 보내는 재난문자서비스를 LTE 휴대폰에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 형식 및 메시지 전송시간 등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일본의 지진·쓰나미 등 전세계적으로 많은 재난·재해가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LTE 휴대폰 재난문자서비스 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함으로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방통위 관계자는 밝혔다. 이 표준은 지난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전 세계의 이동통신 시스템 규격을 정하는 3GPP 총회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재난 발생시 이용자가 신속하게 문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와 LTE 휴대폰간의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정의하였다. ※ 3GPP : 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작년 개시된 LTE 서비스는 올해 전국망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발맞춰 소방방재청은 이 표준을 기반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협의를 거쳐 2013년 1월 1일부터 LTE 망에서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국가표준으로 함께 제정된 ‘휴대폰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는 이용자가 휴대폰에서 스팸을 수신했을 때 간단한 버튼조작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표준화한 것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의 기종에 상관없이 스팸 신고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휴대폰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표준 제정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스팸 신고시 스팸차단뿐만 아니라 불법스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사후처리까지 가능하여 불법스팸 근절을 통한 공공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국가표준 제정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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