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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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통신서비스과 | 작성자 | 손서중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680-174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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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6-07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공고 제2011-3호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공고
2011년 6월 3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1. 신청대상 : (주)브이티피아가 발행한 선불통화서비스 이용 피해자 2. 신청기한 : 2011. 7. 17.까지 3. 제출서류(자료)
※ 공급계약서,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등
4. 유의사항 : 제출서류 등 피해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고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6. 신 고 처 : (우)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8-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 보상계획
8.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5-49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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