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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제68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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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김기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67 |
첨부파일 |
제6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12-06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6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해커에 의해 2016. 5. 3.경부터 2016. 5. 6.경까지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 공격방식(APT 공격)”의 해킹으로 개인정보 총 25,403,576건(중복제거 시 20,510,131명)이 외부로 유출된 ㈜인터파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최대 접속시간 제한조치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 44억8,000만원의 과징금, 2천5백만원의 과태료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심의ㆍ의결함 나~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ICT 기술발전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위치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9.23.~11.2.)를 거쳐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을 의결 마.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관련 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지난 ‘15.1월부터 9월까지 조사대상 기간 동안 통신4사와 5대 종합유선방송사 등 총 9개 방송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간 과열경쟁에 따른 결합상품 과다경품 제공에 대한 이용자차별행위를 심의한 결과, - 가입자에 따라 최소 0원에서 최대 66.2만원까지 경품 등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 9,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바. 2015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월 6일(화),「2015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이를 공개함 o 「2015년도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총 153개 방송사업자 (351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김재홍 부위원장)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 평가 대상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이며, 지상파(TV, 라디오, DMB), SO, 위성방송, 종편PP, 보도PP, 홈쇼핑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 o 2015년도 방송평가 결과는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는 ‘정부3.0’의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재되며,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 평가결과가 일정비율 반영됨 - 방송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며, 매체별로 만점기준과 평가항목 등은 상이함 - 따라서, 방송매체(중앙·지역지상파, 종편, SO/위성, 보도, 홈쇼핑)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이 다르므로 동일 방송매체 간 비교는 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 방송매체 간 비교는 적절치 않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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