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제정(훈령 제28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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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박광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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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25 |
o 제정이유 - 적극행정 추진 사항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1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제2호) ·사전컨설팅의 내용 중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체 감사기구가 자문을 요청한 사안 (제3호)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제4호)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형사 고발을 당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변호사 수임료 지원에 관한 사항(제5호) ·그 밖에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6호)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안 제4조 ~ 제8조) ·(위원)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민간위원 2분의 1 이상 (안 제4조) *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포함 ·(임기) 정부위원은 보임기간, 민간위원은 2년(연임가능) (안 제5조) ·(간사) 운영지원과장 (안 제8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안 제9조 ~ 제15조) ·(개회/의결) 재적위원 과반 출석/출석위원 과반 찬성 (안 제9조) ·(이해충돌방지) 당해 사안과 이해관계 시 제척ㆍ기피ㆍ회피 (안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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