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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규정 [放送審議規程]
제목 방송심의규정 [放送審議規程]
작성자 송현진 작성일 2009-10-28
방송심의규정 [放送審議規程]

요약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위원회가 제정·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본문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내용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1988년 10월 18일 방송위원회 규칙 제3호로 처음 제정되었고, 2000년 1월 통합 방송법 제정을 거쳐 2002년 4월 20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심의규정이 마련되었다.

심의 규정 내용은
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②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③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사항,
④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⑤ 양성(兩性) 평등에 관한 사항,
⑥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⑦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⑧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⑨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⑩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⑪ 시정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⑫ 기타 방송법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 정도와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 등급 분류와 관련하여 분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분류 기준은 방송 매체와 방송 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데, 2002년 5월부터는 영화·수입드라마·뮤직비디오·애니메이션은 물론 국내 제작 드라마에 대해서도 등급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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