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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제목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한상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3-13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4-007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Ⅰ. 개정이유

개방화 시대에 드라마, K-pop 등 방송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편성비율 적용의 유연화 및 명확화를 통해 방송 신기술의 원활한 도입 지원 및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위해「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국내제작물 편성비율 완화(안 제3조제1항)
o 국내제작물 편성비율 규제를 종합편성지상파방송사는 현행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지상파방송3사DMB 및 전문편성지상파방송사는 현행 80%(EBS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변경

나. 국내 대중음악 편성비율 완화(안 제3조제4항)
o 국내 대중음악 편성비율 규제를 현행 60% 이상에서 시행령 최소 수준인 50% 이상으로 변경

다. 외국 수입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적용 예외 규정 마련(안 제8조)
o 매 반기 외국 수입물(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을 2편 또는 12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외국 수입물 1개 국가 편성비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신설

라. 신기술 시험방송 채널 적용 제외 특칙 신설(안 제12조)
o 방송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험방송하는 채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편성비율 규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마. 편성비율 적용기간 신설(안 제13조)
o 월간, 반기, 연간의 기준을 정하고, 신규 방송사업자가 편성비율 기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편성비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신설

Ⅲ. 의견제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편성평가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전화 : 02)2110-1286, 팩스 : 02)2110-014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02-2110-12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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