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0년 제57차 위원회 결과(오전) | ||
---|---|---|---|
담당부서 | 방송통신녹색기술팀 | 작성자 | 송상훈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190 |
첨부파일 |
제57차 오전회의결과자료(9.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57차 오전회의결과자료(9.1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9-17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10.9.23)에 따라 관련 용어 변경과 근거 규정 정비 등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전기통신 등 용어를 방송통신 등으로 변경하고, 전기안전 기준은 국제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표준 개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고시로 위임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표준 제정 및 보급 등을 수행 나.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첨부1 참조) o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신청 사업자 (주)한국모바일인터넷에 대한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보고안건] 가.「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상금 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2 참조) o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 보호) 및 시행령 제37의 2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 발행 시 피보험자 지정, 보증보험 가입금액 산정기준, 보상금 산정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하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선불통화서비스: 전화카드, 종이형 통화권 등의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서비스제공 이전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금 등을 선납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나.「설비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고시) 전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3 참조) o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설비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설비등의 제공)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이전글 | (주)한국모바일인터넷 와이브로 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 의결 2010-09-17 |
---|---|
다음글 | 전파연구소 "방송통신 중소기업에 인증교육 실시"2010-09-24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