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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자료]’12. 4. 2.(월) 아시아경제의 ”방통위·KT 부적절한 검도 공동수련“ 제하의 기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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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변인 | 작성자 | 안덕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5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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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4-03 |
’12. 4. 2.(월) 아시아경제의 ”방통위·KT 부적절한 검도 공동수련“ 제하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 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 검도동호회가 KT와 신입회원을 공동으로 모집·수련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이며, - 2007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KT 운동시설 이용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에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o 방통위 검도회는 광화문 지역 검도동호회가 연합하여 운영중인 “광화문 UKC(United Kumdo Club)” 일원으로 참여하여, o 회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장비를 구입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 회원 모집공고는 편의상 청사를 같이 쓰고 있는 KT와 공동으로 진행하였음 o 검도의 특성상 동호회 회원들이 수련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희소하여, KT 건물에 마련되어 있는 수련장을 방통위도 참여하는 검도 연합동호회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음 o 2007년도 국회에서 제기된 KT 체력단련장 사용, 검도회까페 공동운영과 관련해서 체력단련장을 14층에 분리·운영하고 관련 까페는 폐지되었음 o 따라서 “방통위와 KT가 주무부처와 특정사업자의 부적절한 관계”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광화문 UKC(United Kumdo Club) 구성 현황 대한검도회,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우정사업본부, 소방방재청, 미래기획위원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동국대학교, YTN, KT, 삼성SDS, 한솔인티큐브,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등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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