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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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김은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2 |
첨부파일 |
4.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1._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입법예고_공고문(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2._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3._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1-31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0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 요율에 최근 금리동향을 반영하기 위해「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6.11. 시행)됨에 따라 각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환급가산금: 국가가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 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원인 없이 보유 한 것으로 판명된 과징금반환 시 그 부당이득(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환급가산금 이자율 변경(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49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69조의4) ○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개정내용: 환급가산금 요율을 ‘연 100분의 6’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evkim@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5~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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