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84호) | ||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김미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첨부파일 |
훈령 제284호-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284호-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세칙(별표 2).xlsx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284호-방통위 위임전결세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10-31 |
o 개정이유 - 「적극행정 운영규정」등에 따라 하급자 정책결정 부담을 완화하여 적극행정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결사항의 특례 규정을 명시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상급자의 전결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전결사항의 특례 사유를 추가(안 제6조) .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전글 |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일부개정(훈령 제283호)2019-10-25 |
---|---|
다음글 | 방송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 제285호)2019-10-31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