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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제41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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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곽진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10 |
첨부파일 |
제4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11-27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지난 15일 지진으로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포항시 내 지진피해를 입은 시청자를 지원하기 위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함. 나. 2017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MBN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651.01점을 획득하여 재승인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심사사항 중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항목은 총점 100점 중 37.06점을 획득하여 과락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하기로 함. 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엠비엔미디어렙) 재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엠비엔미디어렙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함. o 심사결과 ㈜엠비엔미디어렙은 71.568점으로 평가되어 재허가 기준(총 100점 중 70점 이상,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재허가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최초 허가 만료일로부터 5년(’17. 12. 1. ∼ ’22. 11. 30)으로 의결함. 라. 2016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1월 27일(월),「2016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이를 공개함. o 「2016년도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총 157개 방송사업자 (361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표철수상임위원)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 평가 대상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이며, 지상파(TV, 라디오, DMB), SO, 위성방송, 종편PP, 보도PP, 홈쇼핑PP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 o 2016년도 방송평가 결과는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재되며,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 평가결과가 일정비율 반영됨. o 방송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며, 매체별로 만점기준과 평가항목 등은 상이함. - 따라서, 방송매체(중앙·지역지상파, 종편, SO/위성, 보도, 홈쇼핑)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이 다르므로 동일 방송매체 간 비교는 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 방송매체 간 비교는 적절치 않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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