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2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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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이순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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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14 |
1. 개정이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대통령령 제 32204호, ‘21.12.14.) 시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관련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기획담당관”에 데이터기반 행정 총괄 관련 업무를 신설함(안 제4조 제96호부터 제99호) 나. “혁신기획담당관”에 데이터 활용ㆍ분석 업무를 신설함(안 제4조 제100호부터 제1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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