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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79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79호)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최인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8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279호-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279호-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9-23
o 개정이유

-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보안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위원에게 제공된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절차
·자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 징구 및 자료제공시 보안 절차 마련(안 제11조)

- 정보의 누설 금지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및 임기 후에도 누설 금지(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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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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