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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제6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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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홍보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2.1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02-16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및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 보호와 편익증진 등을 위해 인앱결제 강제금지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ㆍ반영하여 의결함. -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앱 마켓 운영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 - 특히 결제방식 강제 행위 세부유형은 앱 마켓 단계별 특성에 따라, ① 앱 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행위, ② 다른 결제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및 ③ 규제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앱 마켓 노출·검색·광고·데이터 처리, 수수료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규정 - 또한,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그리고,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도 마련 o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3월에 시행될 예정임. [보고안건] 가.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열거된 방송광고*외에는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제방식을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보고함. 끝. * (1) 프로그램광고, (2) 중간광고, (3) 토막광고, (4) 자막광고, (5) 시보광고, (6) 가상광고, (7) 간접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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